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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용기 재검사

고압가스고압용기 재검사

사업 개요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3~5년마다 재검사(RETEST)를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검사 규격

KGS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
AC 218 이음매없는 용기(카트리지 용기 포함) 3,000L 이하 (독성가스 포함)
AC 217 용접(아세틸렌, 초저온)용기 200L 이하 (독성가스 제외)
AC 414 일반 복합용기 200L 이하
AC 316 고압가스용 용기 부속품
DOT
(DOT 49CFR 173.34 & CGA Pamphlet)
DOT-3AA Seamless Cylinder - Max. Water Capacity 453L
Min. Service Pressure 150 psig
DOT-3AAX Seamless Cylinder - Max. Water Capacity 454L
Min. Service Pressure 500 psig
DOT-3T Seamless Cylinder - Max. Water Capacity 454L
Min. Service Pressure 1,800 psig

지정 검사명

용기의 종류 가스의 종류 내용적
이음매 없는 용기 산소, 질소, 알곤, 수소, 탄산가스 등 알반고압가스 및 특수가스 용기 1 ~ 125 L 미만
대형 용기(ø750 x 3500 mm), 카트리지 용기((ø789 x 11541 mm) 125 L 이상
복합재료 용기 (라이너 없는 복합재료용기 및 플라스틱 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외) 450 L 이하
용접용기 초저온 용기 (산소, 질소, 알곤, 후레온, 헬륨) 500 L 이하
아세틸렌 용기 80 L이하
용기부속품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기용 밸브 및 125 L 초과 용기용 용기부속품 -
다이아프램이 내장된 용기부속품
일반산업용 고압가스, 공기 및 산소호흡기용 용기부속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 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 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용기나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 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 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 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재검사 기간

용기의 종류 재검사 주기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 ~ 20년 20년 이상
용접용기
(액화석유 가스용 용접용기 제외)
500 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00 L 이하 3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이음매 없는 용기 및 복합재료용기 500 L 이상 5년마다
500 L 이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 5년마다, 10년 초과시 3년마다
용기부속품 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것 용기에 부착되기 전 (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
용기에 부착된 것 검사 후 2년이 지나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

참고사항

  • 복합재료용기 및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 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때에 폐기한다.
  • 내용연한적용 제외부속품
    A) KS B 6214(고압가스용기용밸브)에 규정된 의료가스용 요오크조임밸브 B) 공기 및 산소호흡기용 용기부속품

이음매 없는 용기

시설 보유 현황

  • 물 충수 설비

  • 내압 시험 설비

  • 스팀, 건조, 배수 설비

  • 쇼트브라스트 설비

  • 도장(하도, 상도)

  • 가열건조 설비

  • 자연건조 설비

  • 프레스 설비

  • 밸브 탈·부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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