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탐상검사
고압가스초음파 탐상검사
검사적용 근거
KGS 용기
- KGS AC 218 5.2.1.1.2. (3) 내압검사 면제 <신설 18.10.16> “내용적 2L 이상 5L 미만 및 “내용적 125L 이상 150L 이하” 의 표준가스 또는 반도체가스용으로 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5.2.1.1.2(1) 및 5.2.1.1.2(2)에 따른 팽창측정검사, 가압 검사를 초음파탐상검사 등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KGS AC 218 5.2.1.2.3 (4) (내용적 5L 이상 125L 미만인 용기 또는 카트리지 용기) 표준가스 또는 반도체가스용으로 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5.2.1.2.3(2) 및 5.2.1.2.3(3)에 따른 팽창측적검사, 가압검사를 초음파탐상검사 등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DOT SPECIFICATION 용기
- DOT-SP 20694 는 내부육안검사 및 내압시험을 대신하여 초음파탐상검사된 DOT 3AA, 3AAX 용기의 상업운전를 허가한다.
- Requalifier Identification Number (RIN) I352 (PHMSA)는 DOT-SP 20694의 규정에 따른 초음파탐상검사를 적용하여 DOT 3AA, 3AAX 용기의 재검사를 허가한다.
KGS 용기부속품
- KGS AC 316 에 따른 외관검사, 기밀성능검사 및 작동성능검사를 실시한다. 초음파탐상검사 적용된 용기의 부속품의 외관검사는 그 용기에 부착된 상태에서 외관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5.2.1항),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부착할 수 있다.(5.3항)